72조원 '폰지사기' 저지른 메이도프, 교도소 병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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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사건을 저지른 희대의 미국 금융사범 버나드 메이도프가 82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A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AP에 메이도프가 수감 중이던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버트너에 있는 연방교도소 의료시설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이도프의 변호인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때 메이도프가 말기 신장병 등 만성 질환들을 앓고 있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메이도프는 1970년대 초부터 2008년 말까지 세계 136개국에서 3만7000여 명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008년 체포됐다.
이 사건 피해액은 최대 650억달러(약 72조5000억원)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2009년 3월 유죄를 인정한 메이도프에게 법원은 징역 150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메이도프는 버트너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AP에 메이도프가 수감 중이던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버트너에 있는 연방교도소 의료시설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이도프의 변호인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때 메이도프가 말기 신장병 등 만성 질환들을 앓고 있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메이도프는 1970년대 초부터 2008년 말까지 세계 136개국에서 3만7000여 명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008년 체포됐다.
이 사건 피해액은 최대 650억달러(약 72조5000억원)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2009년 3월 유죄를 인정한 메이도프에게 법원은 징역 150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메이도프는 버트너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