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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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등을 받는 박삼구(사진) 전 금호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자신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이 공정위 조사로 드러났다.

그러나 BW 인수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돈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 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이 돈을 주고 받은 혐의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이달 초에는 박 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