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효과" 불가리스 논란…수습 나선 남양유업 해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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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후 남양유업 주가 급등
질병청 "사람 대상 연구 수반돼야" 지적
질병청 "사람 대상 연구 수반돼야" 지적
한국의과학연구원이 남양유업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해당 연구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연구 한계점을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연구원이 남양유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됐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이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으로 실험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쿠팡 등 일부 온라인몰에선 불가리스 상품이 일시 품절됐고, 남양유업 주가도 테마주처럼 급등했다. 심포지엄 당일인 지난 13일 남양유업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57%(3만원) 오른 38만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간외 거래에서 10% 더 상승해 41만8000원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이 연구 내용은 원숭이 폐세포에 불가리스를 붓는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로, 사람에게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해당 연구원이 제시한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식품표시광고법은 특정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남양유업은 진화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먹는 식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보인 점이 의의가 있어 학술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며 "심포지엄에서 세포 단계의 연구실험이라는 점 등 연구의 한계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한국의과학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연구원이 남양유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됐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이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으로 실험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쿠팡 등 일부 온라인몰에선 불가리스 상품이 일시 품절됐고, 남양유업 주가도 테마주처럼 급등했다. 심포지엄 당일인 지난 13일 남양유업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57%(3만원) 오른 38만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간외 거래에서 10% 더 상승해 41만8000원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이 연구 내용은 원숭이 폐세포에 불가리스를 붓는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로, 사람에게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해당 연구원이 제시한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식품표시광고법은 특정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남양유업은 진화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먹는 식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보인 점이 의의가 있어 학술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며 "심포지엄에서 세포 단계의 연구실험이라는 점 등 연구의 한계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