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배사 못하면 입에 마늘을…'엽기 갑질' 양진호 징역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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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진호에 징역 5년형 확정판결
인정된 혐의만 강요·상습폭행 등 7가지
인정된 혐의만 강요·상습폭행 등 7가지
이른바 '엽기 갑질'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이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양씨는 2012년 해외에서 근무하던 소속 직원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해당 직원을 귀국시킨 뒤 사과문을 작성하게 시켰다. 아울러 해당 직원이 회사 전 직원을 찾아가 사과문의 내용대로 사과하며 서명을 받아오도록도 했다.
직원들에게 비상식적인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도 있었다. 양씨는 회의 중 직원을 일으켜 세운 뒤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주며 먹지 않으면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줬다. 그리고는 끝내 그 약을 먹게 했다.
워크숍에서는 직원에게 건배사를 시킨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마늘 한 움큼을 입에 집어넣었다. 눈에 거슬리는 직원들에게는 매운맛 대회에서 1위를 한 핫소스를 먹게 했다. 또 다른 워크숍에서는 살아 있는 닭을 풀어놓은 뒤 직원들에게 활을 쏘게 하고 장검으로 닭을 내리치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직접 활을 쏴 닭 3마리를 죽이기도 했다.
1심은 양씨가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씨 혐의 중 특수강간 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특수강간이 인정되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장소인 호텔에 비치된 의자 모습 등을 비교해봤을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양형 이유에서 "직장 내 상하 관계라도 함부로 지시·요구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피해직원들은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되거나 다른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직장 내 갑질'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이라고 바라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대법원, 양진호에 징역 5년형 확정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정된 혐의는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등 7가지에 이른다.양씨는 2012년 해외에서 근무하던 소속 직원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해당 직원을 귀국시킨 뒤 사과문을 작성하게 시켰다. 아울러 해당 직원이 회사 전 직원을 찾아가 사과문의 내용대로 사과하며 서명을 받아오도록도 했다.
직원들에게 비상식적인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도 있었다. 양씨는 회의 중 직원을 일으켜 세운 뒤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주며 먹지 않으면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줬다. 그리고는 끝내 그 약을 먹게 했다.
워크숍에서는 직원에게 건배사를 시킨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마늘 한 움큼을 입에 집어넣었다. 눈에 거슬리는 직원들에게는 매운맛 대회에서 1위를 한 핫소스를 먹게 했다. 또 다른 워크숍에서는 살아 있는 닭을 풀어놓은 뒤 직원들에게 활을 쏘게 하고 장검으로 닭을 내리치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직접 활을 쏴 닭 3마리를 죽이기도 했다.
인정된 혐의만 강요·상습폭행 등 7가지
양씨는 특수강간혐의도 받았다. 2013년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때리고 비치된 의자의 다리를 부순 다음 피해자 다리를 수차례 내리친 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다.1심은 양씨가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씨 혐의 중 특수강간 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특수강간이 인정되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장소인 호텔에 비치된 의자 모습 등을 비교해봤을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양형 이유에서 "직장 내 상하 관계라도 함부로 지시·요구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피해직원들은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되거나 다른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직장 내 갑질'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이라고 바라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