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는 우리 입장 충분히 이해… 사법적 제소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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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사후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ILTOS)소 제소 여부는 여러 외교적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에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관련 사후검증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안전을 담보하는 국제기준을 담보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지속적인 요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접국인 한국의 전문가 참여가 담보돼야한다는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IAEA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방류 전·중·후 모든 단계에 걸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게 현재 IAEA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NHK 방송은 지난 14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하는 조사단 구성에 대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등 주변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IAEA의 권한에 따라 검토해간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ILTOS 제소와 관련해서는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ILTOS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는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와 사법 절차가 각각 플랜 A, 플랜 B라기보다 우리의 외교적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병렬적인 옵션의 하나”라며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2년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방류 전까지 향후 2년에 걸쳐 태평양 연안국들과 공조해가면서 이슈를 공론화하고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압박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 표명을 했지만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원전 오염수의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담긴 정부의 태스크포스(TF)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보고서에 담긴 부분은 전문가들의 생각이 담겨있을 뿐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며 “원자력 전문가와 환경 전문가들의 시각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일본 국내 이슈였기 때문에 국제화되지 않았던 이슈를 갖고 우리가 꺼낼 이유가 없었다”며 “이전에는 IAEA나 여러 계기를 통해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고 관심을 계속 공유하고 있던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후 검증단 구성까지 문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 검증은 일본이 IAEA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IAEA에 검증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해도 일본과의 협의가 없이는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이슈는 통상적인 핵 사찰과는 다르다”며 “일본 입장에서도 IAEA와의 협조가 매우 긴요하고 IAEA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한국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가 IAEA를 통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에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관련 사후검증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안전을 담보하는 국제기준을 담보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지속적인 요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접국인 한국의 전문가 참여가 담보돼야한다는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IAEA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방류 전·중·후 모든 단계에 걸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게 현재 IAEA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NHK 방송은 지난 14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하는 조사단 구성에 대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등 주변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IAEA의 권한에 따라 검토해간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ILTOS 제소와 관련해서는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ILTOS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는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와 사법 절차가 각각 플랜 A, 플랜 B라기보다 우리의 외교적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병렬적인 옵션의 하나”라며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2년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방류 전까지 향후 2년에 걸쳐 태평양 연안국들과 공조해가면서 이슈를 공론화하고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압박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 표명을 했지만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원전 오염수의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담긴 정부의 태스크포스(TF)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보고서에 담긴 부분은 전문가들의 생각이 담겨있을 뿐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며 “원자력 전문가와 환경 전문가들의 시각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일본 국내 이슈였기 때문에 국제화되지 않았던 이슈를 갖고 우리가 꺼낼 이유가 없었다”며 “이전에는 IAEA나 여러 계기를 통해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고 관심을 계속 공유하고 있던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후 검증단 구성까지 문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 검증은 일본이 IAEA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IAEA에 검증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해도 일본과의 협의가 없이는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이슈는 통상적인 핵 사찰과는 다르다”며 “일본 입장에서도 IAEA와의 협조가 매우 긴요하고 IAEA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한국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가 IAEA를 통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