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먹이고 수차례 금품·카드 뺏은 40대 징역 10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현금과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과 26일 대전과 충북 진천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수면유도제가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하거나 숙취해소음료에 이를 타 건네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자 A씨는 이들 지갑에서 금품을 몰래 빼냈다.

그가 훔친 현금은 약 72만원이며 25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100만원 상당 휴대전화, 체크카드 4장도 빼앗았다.

A씨는 이 카드를 세차장과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택시 요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군산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잠든 지인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절도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으나 형 집행 종료 후 5개월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수법은 점차 대범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