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앞서 신고 대상,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주택 매매 신고제처럼 전·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해당된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보증금이 비싼 서울은 대부분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신규가 아닌 갱신 계약도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매겨진다. 단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는 임대 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신고 정보가 과세 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세당국은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