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고려해 이 행사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홍보 자리라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