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편승해 범죄"…변호인 "'바지사장'이라 권한 없었다"
檢, '라임 로비' 이강세에 횡령 혐의로 징역 8년 구형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라임 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오히려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대표로서 받았던 경제적 이익을 계속 누리고자 범죄에 가담하고도 법정에서는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관 청탁과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스타모빌리티의 실제 소유주는 김봉현이었고, 모든 의사결정도 그가 했다"며 "피고인은 그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횡령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강 전 수석 로비 자금과 관련한 어떤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돈은 1천만원이었고, 명목도 기자회견 개최 경비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대표이사 직함은 있었지만, 회사의 중요한 결재는 모두 김봉현 등 다른 사람들이 했다"며 "회사의 자금 출납내용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도 받지 못했고, 내 이름으로 된 도장도 김봉현이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선고 기일은 내달 13일로 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