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최석규 검사를 포함해 13명의 공수처 검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임명된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는 16일 시작된다.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를 비롯해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기소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으로 최장 9년까지 연임 가능하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 후보 2명과 평검사 후보 17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그러나 선발 정원(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을 채우지 못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격 미달인 지원자가 많았던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