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휴대전화 훔쳐 1200만원 母 계좌로 송금한 20대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에 붙잡혔지만 훔친 돈 불법 도박으로 모두 사용
후배 휴대전화를 훔쳐 1200만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15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등 혐의를 받는 A 씨는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후배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후 A 씨는 모바일 금융 앱에 접속해 7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했다.
A 씨는 금융사에서 거래를 정지시키자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거래정지를 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후배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 불법 도박 등으로 훔친 돈을 모두 사용한 뒤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재범 우려 때문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등 혐의를 받는 A 씨는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후배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후 A 씨는 모바일 금융 앱에 접속해 7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했다.
A 씨는 금융사에서 거래를 정지시키자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거래정지를 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후배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 불법 도박 등으로 훔친 돈을 모두 사용한 뒤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재범 우려 때문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