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CFO Inisight]PEF썰전-자본시장법 개정, PEF가 맞이할 변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영호 IMM PE 수석부사장 (한국 PEF협의회 의장)
yhkim@immpe.com
yhkim@immpe.com
2021년 3월 2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한국 M&A 시장의 중요한 Player로 자리매김한 PEF가 향후 기업들의 성장자금의 핵심 공급원이자 경영구조 개선의 주체로서, 또한 금융산업 내 다양한 자산군에 자본을 폭넓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본시장의 주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PEF썰전] '사모'펀드 피해자가 왜 수천명일까?)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 내용 먼저, 분류 기준에서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운용목적”에 따라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구분하던 기준이 “투자자의 성격 및 구성”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규제의 효율화가 기대되는데, 즉, 일반투자자들은 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자체 위험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의 경우는 사적자치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운용규제의 일원화'입니다. 즉, 사모펀드의 운용규제가 기존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적용되었던 수준으로 일원화 된 것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에게도 기존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부과되던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취득 또는 이사임명권 보유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만 가능했었던 대출형(Private Debt) 펀드가 허용되며, 부동산·인프라·메자닌 등 다양한 영역과 전략의 투자도 자유롭게 가능해집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PEF에 미치게 될 영향
그럼 이런 큰 변화들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PEF에 미치게 되는 영향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국내 PEF들의 경쟁력이 점차 더 강화되고, 대기업 그룹에 대한 경영참여 역시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또는 이사임명권을 확보해야 하는 기존 규제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국내 PEF들이 기존에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주요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나 대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소수지분 투자를 통한 경영참여가 활성화 되게 됩니다.
사실 기존에는 국내 PEF에 대한 이러한 불필요한 차별적 규제 때문에 한국의 주요 유니콘 기업의 투자자의 대부분이 해외 투자자로 채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발생하곤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을 점점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주가치를 중시하고 자본시장 친화적 성향을 갖고 있는 PEF들의 대기업 지분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오너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견제 역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출형(Private Debt) 펀드가 허용되게 됨에 따라, PEF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및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측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은 본질적으로 대출 자산 건전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업들이 일시적인 재무 실적 악화를 겪게 될 경우 기존 대출을 즉시 회수하거나, 추가 대출을 중단해 기업들로서는 단기 유동성 확보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PEF는 회사의 펀더멘털을 분석해 Turn-around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며, 회수에 대한 Time horizon이 은행보다 훨씬 긴 특성 덕분에 대출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사업 구조 및 경쟁력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는 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영역으로 PEF가 진출하기 쉽지 않았던 메자닌·부동산·인프라 등의 다양한 영역의 자산군에서도 PEF가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Private Capital 시장 전체를 보았을 때, Private Equity외에도 메자닌·부동산·인프라 등의 섹터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들에 대한 투자 규제의 완화는 궁극적으로 PEF의 투자 및 운용 규모 자체를 더욱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며, 다양한 Risk/Return profile을 가진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 영역을 더욱 더 넓혀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EF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아직 해외 선진국 대비 국내 PEF 산업은 역사가 짧은 편이며, 과거 IMF 시절 일부 해외 PEF들의 단기적 수익추구 사례나 최근 사모펀드 이슈 등으로 인해 부정적 선입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PEF는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기업들의 경영구조와 사업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체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다행히 최근에는 이러한 PEF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내 연기금 등 공적 기관의 수익률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자본을 운영하는 PEF가 국가 경제 및 국민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PEF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투자 규모와 범위 전반에서 성장을 실현하며, 기업들의 가치 개선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진일보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오늘의 PEF썰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 내용 먼저, 분류 기준에서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운용목적”에 따라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구분하던 기준이 “투자자의 성격 및 구성”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규제의 효율화가 기대되는데, 즉, 일반투자자들은 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자체 위험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의 경우는 사적자치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운용규제의 일원화'입니다. 즉, 사모펀드의 운용규제가 기존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적용되었던 수준으로 일원화 된 것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에게도 기존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부과되던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취득 또는 이사임명권 보유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만 가능했었던 대출형(Private Debt) 펀드가 허용되며, 부동산·인프라·메자닌 등 다양한 영역과 전략의 투자도 자유롭게 가능해집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PEF에 미치게 될 영향
그럼 이런 큰 변화들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PEF에 미치게 되는 영향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국내 PEF들의 경쟁력이 점차 더 강화되고, 대기업 그룹에 대한 경영참여 역시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또는 이사임명권을 확보해야 하는 기존 규제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국내 PEF들이 기존에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주요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나 대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소수지분 투자를 통한 경영참여가 활성화 되게 됩니다.
사실 기존에는 국내 PEF에 대한 이러한 불필요한 차별적 규제 때문에 한국의 주요 유니콘 기업의 투자자의 대부분이 해외 투자자로 채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발생하곤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을 점점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주가치를 중시하고 자본시장 친화적 성향을 갖고 있는 PEF들의 대기업 지분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오너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견제 역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출형(Private Debt) 펀드가 허용되게 됨에 따라, PEF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및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측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은 본질적으로 대출 자산 건전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업들이 일시적인 재무 실적 악화를 겪게 될 경우 기존 대출을 즉시 회수하거나, 추가 대출을 중단해 기업들로서는 단기 유동성 확보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PEF는 회사의 펀더멘털을 분석해 Turn-around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며, 회수에 대한 Time horizon이 은행보다 훨씬 긴 특성 덕분에 대출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사업 구조 및 경쟁력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는 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영역으로 PEF가 진출하기 쉽지 않았던 메자닌·부동산·인프라 등의 다양한 영역의 자산군에서도 PEF가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Private Capital 시장 전체를 보았을 때, Private Equity외에도 메자닌·부동산·인프라 등의 섹터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들에 대한 투자 규제의 완화는 궁극적으로 PEF의 투자 및 운용 규모 자체를 더욱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며, 다양한 Risk/Return profile을 가진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 영역을 더욱 더 넓혀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EF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아직 해외 선진국 대비 국내 PEF 산업은 역사가 짧은 편이며, 과거 IMF 시절 일부 해외 PEF들의 단기적 수익추구 사례나 최근 사모펀드 이슈 등으로 인해 부정적 선입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PEF는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기업들의 경영구조와 사업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체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다행히 최근에는 이러한 PEF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내 연기금 등 공적 기관의 수익률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자본을 운영하는 PEF가 국가 경제 및 국민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PEF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투자 규모와 범위 전반에서 성장을 실현하며, 기업들의 가치 개선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진일보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오늘의 PEF썰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