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연합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라임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정식 자문료였으며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했다"며 "검찰 수사가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것이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의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