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정밀진료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외부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진료와 정밀검사 등을 받았다. 지난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지 65일 만이다.
입원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돼있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12월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50여일 지난 2월 10일 퇴원했다.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이 전 대통령은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당시 퇴원과 함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의 형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진료와 정밀검사 등을 받았다. 지난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지 65일 만이다.
입원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돼있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12월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50여일 지난 2월 10일 퇴원했다.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이 전 대통령은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당시 퇴원과 함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의 형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