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당하면 증거 꼭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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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구제받으려면
법정 최고금리 위반한 업체
초과 이자 채무자에 다시 줘야
무등록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금감원·대부協 피해센터 운영
법정 최고금리 위반한 업체
초과 이자 채무자에 다시 줘야
무등록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금감원·대부協 피해센터 운영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불법 사채를 쓴 뒤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저지르는 위법은 두 가지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업체 직원이 소속·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협박 또는 폭언, 폭행·체포·감금 등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것 △반복적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 등이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한다. 부모나 지인에게 대위변제를 유도하거나 “압류·자택실사·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무겁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때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6%로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금과 연체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잡아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해도 무효가 된다.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때 위법 행위의 증거를 남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도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해 상담과 채무 중재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기 전에 대부거래 상환 내역과 계약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회사 통장이 아니라 채무자의 통장으로 상환액을 입금하도록 한 뒤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달라고 하는 행위 등은 금융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으려는 수법”이라며 “이런 요구를 하는 업체와는 대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업체 직원이 소속·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협박 또는 폭언, 폭행·체포·감금 등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것 △반복적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 등이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한다. 부모나 지인에게 대위변제를 유도하거나 “압류·자택실사·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무겁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때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6%로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금과 연체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잡아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해도 무효가 된다.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때 위법 행위의 증거를 남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도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해 상담과 채무 중재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기 전에 대부거래 상환 내역과 계약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회사 통장이 아니라 채무자의 통장으로 상환액을 입금하도록 한 뒤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달라고 하는 행위 등은 금융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으려는 수법”이라며 “이런 요구를 하는 업체와는 대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