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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0일 아기 팔만 잡고 '흔들'…산후도우미 학대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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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에는 도우미 졸다 깨기 반복 모습 담겨
    경찰, 산후도우미 조사 마친 뒤 학대 여부 판단
    산후도우미가 생후 30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후도우미가 생후 30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후도우미가 생후 30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기 엄마 A씨는 지난달 26일 모 산후도우미업체에서 도우미 B씨가 생후 30일 된 아기를 돌보면서 머리를 제대로 받치지 않고 강하게 흔들었다고 진정을 접수했다.

    또 A씨가 경찰에 제출한 CCTV에는 도우미 B씨가 졸다 깨기를 반복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의 팔만 잡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드는 등 아찔한 상황이 목겼됐다는 주장이다.

    사건 이후 아기는 병원 검사를 받았고,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모는 후유증 걱정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해당 산후도우미 측 조사와 관련 영상 분석을 마친 뒤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우미 B씨는 A씨에게 본인이 아기를 키울 때 그렇게 놀아줬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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