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개할것" 야구선수 협박해 1500만원 갈취한 전여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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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99.11614420.1.jpg)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공갈 혐의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나아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고통 또한 극심해 보이는데도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여 간 프로야구 선수 B 씨와 과거 교제했던 것을 빌미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B씨로부터 지난 2017년 1500만 원가량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