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음주측정 피해 도주해도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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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18일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운전자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도주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도주 행위의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무고한 국민이나 경찰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도주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도주 행위의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무고한 국민이나 경찰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