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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제 지역선 부부 각각 청약해 같은 단지 2채 당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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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수의 청약ABC
    세대를 분리한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동시에 아파트 청약을 넣어 둘 다 당첨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이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등 종류에 따라 두 채 당첨이 인정되거나 한 채만 인정되거나 둘 다 취소될 수도 있다.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은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겹치는지 혹은 날짜가 다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우선 청약 신청할 단지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속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규제지역에선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간편하다. ‘부부 일심동체’의 원칙이다. 같은 단지라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1순위)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둘 다 당첨됐을 경우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된다.

    반면 같은 단지 내 1순위 청약을 부부가 동시에 넣으면 주택형이 다르더라도 모두 부적격 처리돼 당첨이 취소된다. 한 명이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연달아 신청하는 건 가능하지만 1순위 청약을 여러 번 신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규제지역에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두 개 이상의 단지에 각각 청약했다면 무조건 부적격 처리된다. 한 명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동시에 청약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단지에는 부부가 동시에 당첨될 수 있을까. 규제지역에선 ‘먼저 당첨된 한 채만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남편이 A단지의 특별공급을 넣어 1월 1일에 당첨이 된 뒤 아내가 1월 2일 B단지의 1순위 청약에 당첨됐다면 아내는 부적격 처리되는 식이다. 둘 다 1순위 청약을 넣어 당첨됐을 때도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된다.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같은 단지더라도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1순위 일반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면 두 채 다 받을 수 있다. 1순위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다른 단지여도 둘 다 인정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종류가 달라도 한 가지 유형의 특별공급에 부부 중 한 명만 지원 가능하다.

    신연수 기자
    신연수 기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된다.

    sys@hankyung.com
    신연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에서 공연예술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신연수의 3분 클래식]을 연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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