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 제한 김영우 기자 입력2021.04.18 17:53 수정2021.04.19 01:49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시행된 지 이틀째인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내판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 이면도로에선 30㎞를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늘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 넘으면 과태료 낸다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초과 시 속도에 따라 4만~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 2 서울 전지역 주요도로 제한 속도 연내 50㎞로 올해 안에 서울의 모든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와 30㎞로 각각 낮아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 “보행자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안... 3 서울 도심 내 제한속도 50·30km 하향 연내 완료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시내 일반도로와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지난해 4월 17일 도심부 일반도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