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마진거래' 처벌 근거 없어…3년 만에 무혐의 받은 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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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예측해 증거금 수십배 투자
경찰, 차명훈 대표 등에 도박죄
검찰은 "증거 불충분" 불기소
암호화폐, 자본시장법 적용 안받아
"피해 최소화할 법적 장치 없어"
경찰, 차명훈 대표 등에 도박죄
검찰은 "증거 불충분" 불기소
암호화폐, 자본시장법 적용 안받아
"피해 최소화할 법적 장치 없어"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CA.16464817.1.jpg)
1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도박개장죄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원들에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도박성 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코인원의 서비스는 투자자가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해 결과를 맞히면 증거금의 일정 배수만큼 수익을 얻고, 틀리면 최악의 경우 증거금 전부가 강제청산(마진콜)되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에 관한 경찰의 첫 수사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8월부터 10개월가량 수사를 벌인 뒤 코인원 임원 3명과 이용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독] 코인 '마진거래' 처벌 근거 없어…3년 만에 무혐의 받은 코인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6102806.1.jpg)
이번 처분으로 마진거래의 위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암호화폐는 현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증시에서 벌어지는 허위공시·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과 비슷한 일을 벌여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주식·펀드와 다르다.
이에 반해 외환차익을 이용하는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다. 대법원이 2015년 사설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보기 힘들어 이 법을 적용한 규제나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