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말부터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정부가 그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발전사에 부여한 할당량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선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할 경우 전기료 상승 등 적잖은 부작용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한선을 이같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다. RPS 비율 상한선은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10%로 정해져 유지돼 오다 9년 만인 올해 두 배 이상인 25%로 껑충 뛰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상한선인 10%에 도달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한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은 2012년 2%로 시작해 매년 늘어나 올해 9%까지 높아졌다. 산업부는 올해 RPS 상한선 조정에 맞춰 이 의무 발전 비율을 연도별로 높이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발전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RPS 확대는 발전시장의 신재생에너지 구매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해야 하는 발전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수입원이던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의무비율까지 증가하면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RPS 상향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안 개정으로 발전사들이 짊어질 비용을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어서다. 한전의 RPS 관련 비용은 올해 3조2463억원으로, 2017년(1조6120억원) 대비 두 배가량 뛸 전망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