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전문가 등으로만 구성돼
19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의 중대재해예방 전문가 TF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 법학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5명,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2명, 관련 공공기관 소속 차장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인적 구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묻는 양 의원 측 질의에 “중대재해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각종 이슈페이퍼 등을 통해 파악된 형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가운데 선정했다”며 “그간의 발언 내용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선 섭외했다”고 밝혔다.
경제계와 노동계 의견 청취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말에는 “현재도 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직접 개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경제계 및 노동계 의견은 TF 회의와 별도로 공식·비공식 절차를 통해 들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5월까지 산안법 개정 방향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과 별도로 보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