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에 의창구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난해 12월 18일 지정했다. 도와 시는 동읍과 북면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평균가격도 하락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