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사흘 만에 안양교도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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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기관지·당뇨 등 지병 치료 목적 입원
서울대병원 의료진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서울대병원 의료진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안양교도소로 복귀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관지,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 소견에 따른 정밀검사 후 사흘 만에 퇴원했다.
법무부는 "정밀검사 결과는 향후 서울대병원 진료를 통해 설명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음성판정을 받은 뒤 12월21일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50여일 동안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월10일 퇴원했다. 퇴원 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안양교소도로 이감됐고, 65일 만인 지난 16일 외부 진료를 위해 재입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관지,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 소견에 따른 정밀검사 후 사흘 만에 퇴원했다.
법무부는 "정밀검사 결과는 향후 서울대병원 진료를 통해 설명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음성판정을 받은 뒤 12월21일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50여일 동안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월10일 퇴원했다. 퇴원 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안양교소도로 이감됐고, 65일 만인 지난 16일 외부 진료를 위해 재입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