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연중 특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동해해경 일본산 수산물 불법 유통 특별단속
단속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 수산물을 일본산 수산물과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일본산 수산물 주요 수입·유통·판매 업체를 파악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시기인 만큼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일본산 수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