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도 집단소송 컨설팅
바른은 시장 요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을 출범했다. 사후 대응과 함께 기업의 업무방식을 미리 점검해 소송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등 기업이 사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은 동양그룹을 대리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을 수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등 관련 업무경험을 축적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집단소송대응팀도 로펌업계에서 대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산업 전 분야의 소송 증가가 예상된다. 소송 건수 자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히 징벌적 손해배상 인용 건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바른의 집단소송대응팀에 공정거래, 건설, 조세 등 여러 분야 전문 변호사가 다수 투입됐다. 석호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가 이끌고 있다. 석 대표는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특별부 판사 및 재판연구관의 행정조 팀장을 맡았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으로 행정소송에 정통한 노만경 변호사(18기)와 금융, 증권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34기)도 팀에 몸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사건을 수행했고 한국증권법학회 국제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대응팀은 제도의 전면 확대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과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정을 먼저 분석해서 정리할 예정이다. 이들은 회사 내 법률 가이드라인 점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할 수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