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 중구청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을 포함해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목격됐다. 식당을 이용하던 다른 사람이 우 의원의 모습을 촬영해 한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졌다.

우 의원 측은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따로 온 사람이라도 한 자리에 5명 이상 모이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영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