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중기부가 수·위탁 불공정 거래 직접 손본다…"중기 보호"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수·위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 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명령을 권한을 갖게 돼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의 시정명령 대상은 약정서·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 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협의 거부와 해태,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납품 대금 지급 같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한 업체는 공표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법률은 재료비나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