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서울시葬 결정한 책임자 인사조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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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사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서울시장(葬)으로 결정한 책임자에 대해 인사명령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박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며 "전임 시장 시절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사건 발생 즉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며 "전임 시장 장례와 서울시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리에서 피해자 업무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미 저는 피해자를 만나서 업무 복귀 문제를 상의하고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며 "이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성희롱 피해 사례는 근절되지 않았다. 그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보 발령 등 땜질 식 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즉시 도입하겠다. 이와 동시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해 2차 가해가 가해질 경우 한치 관용조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뒤 장례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9~13일)간 치를 것을 결정했다.
서울광장에는 추모시설이 설치됐으며 당시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이 엄격하게 금지된 것과 달리 수백명의 조문객이 광장을 찾았다. 세금으로 서울특별시장을 치러선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만에 40만 이상이 동의했지만 여권은 개의치 않았다.
서울시민 228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장례 비용을 문제 삼으며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직접 지출 비용은 장례식장 비용과 꽃값 등 2억 원가량이라고 반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오 시장은 20일 박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며 "전임 시장 시절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사건 발생 즉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며 "전임 시장 장례와 서울시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리에서 피해자 업무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미 저는 피해자를 만나서 업무 복귀 문제를 상의하고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며 "이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성희롱 피해 사례는 근절되지 않았다. 그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보 발령 등 땜질 식 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즉시 도입하겠다. 이와 동시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해 2차 가해가 가해질 경우 한치 관용조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뒤 장례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9~13일)간 치를 것을 결정했다.
서울광장에는 추모시설이 설치됐으며 당시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이 엄격하게 금지된 것과 달리 수백명의 조문객이 광장을 찾았다. 세금으로 서울특별시장을 치러선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만에 40만 이상이 동의했지만 여권은 개의치 않았다.
서울시민 228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장례 비용을 문제 삼으며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직접 지출 비용은 장례식장 비용과 꽃값 등 2억 원가량이라고 반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