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수도권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당에서 논의할 예정인 종부세 완화 방향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실거주일 경우 종부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