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 중이던 어린이집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가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 중이던 어린이집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정부청사의 한 직장 어린이집이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돼 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종시는 20일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 중인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세종청사 내 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고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면서 "지난달에도 유자청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낸 뒤 조리한 음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점검반이 해당 어린이집 점검에 나섰을 당시, 실제로 곰팡이 핀 유자청이 조리실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유자청을 아이들이 실제로 먹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은 "곰팡이가 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먹인 적이 없다"면서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모두 폐기처분했고,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