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어린이집에 80만 원 과태료 처분
세종시는 20일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 중인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세종청사 내 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고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면서 "지난달에도 유자청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낸 뒤 조리한 음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점검반이 해당 어린이집 점검에 나섰을 당시, 실제로 곰팡이 핀 유자청이 조리실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유자청을 아이들이 실제로 먹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은 "곰팡이가 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먹인 적이 없다"면서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모두 폐기처분했고,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