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폰·대포통장·불법환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21일까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4대 범행 수단을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 발신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폰 번호로 바꿔 주는 기기다. 대포폰이나 통신사 회선을 개설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전화를 걸면 국내 휴대폰에 수신 번호가 010으로 표시된다.

보이스피싱 사범들이 주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통해 범죄를 저질러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9명을 검거하고 중계기 270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불법 사채와 같은 급전 대출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포폰 개통과 대포통장 개설을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대규모·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수단 연루자들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면 형량이 2분의 1 가중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대포폰 개통과 대포통장 개설, 명의대여 등은 명백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