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등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조씨 등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다음달 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형량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조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가질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 역시 다음 달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 만기가 있는 만큼 5월 말까지는 선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도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