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제사모임 후 확진 공무원 가족…청주시 과태료 부과 검토
청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공무원 가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2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청 공무원 A씨와 이날 오전 감염이 확인된 그의 인척(50대·상당구) 등 7명이 지난 9일 청주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방역지침상 직계가족은 8명까지 한곳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제사 참석자들은 A씨 남편의 방계가족들이다.

A씨 남편도 옥천군청 공무원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제사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의견 진술을 다시 받은 뒤 과태료를 물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