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제사모임 후 확진 공무원 가족…청주시 과태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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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청 공무원 A씨와 이날 오전 감염이 확인된 그의 인척(50대·상당구) 등 7명이 지난 9일 청주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방역지침상 직계가족은 8명까지 한곳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제사 참석자들은 A씨 남편의 방계가족들이다.
A씨 남편도 옥천군청 공무원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제사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의견 진술을 다시 받은 뒤 과태료를 물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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