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실무자들을 만나 2시간 가량 손실보상법을 논의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정부 정책 형태로 이뤄졌는데, 이번 법안은 법의 형태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본회의 통과는 5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소급해 보상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의 균형 문제가 있다"며 "잘못 설계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안 통과 3개월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이후 보상 대상은 통과 시점, 즉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당정 협의회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소득기준 등 기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결정할 수 있어 추후 논의가 가능하지만 소급여부는 법제화 단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 쟁점을 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