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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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역대 최저 인상에 저임금 노동자 고통"…공익위원 교체 요구
경영계 "소상공인 코로나19 사태 영향 계속…올해도 안정 기조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날카롭게 충돌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의 회의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적용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부각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최저임금 인상)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의결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고용노동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은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난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부위원장은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치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특히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에게 책임을 물어 12대 공익위원 추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불평등 양극화 구조에는 눈을 감은 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경쟁 구도로 몰고 가지 마라. 을과 을의 대립으로 몰아가지 마라"며 "대기업과 재벌의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K자형으로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는데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 영세사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안정적 기조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사가 같이 노력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보다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연합뉴스
경영계 "소상공인 코로나19 사태 영향 계속…올해도 안정 기조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날카롭게 충돌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의 회의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적용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부각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최저임금 인상)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의결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고용노동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은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난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부위원장은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치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특히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에게 책임을 물어 12대 공익위원 추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불평등 양극화 구조에는 눈을 감은 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경쟁 구도로 몰고 가지 마라. 을과 을의 대립으로 몰아가지 마라"며 "대기업과 재벌의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K자형으로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는데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 영세사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안정적 기조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사가 같이 노력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보다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