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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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8일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우 의원을 포함해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목격됐다. 식당을 이용하던 시민이 우 의원의 모습을 촬영해 한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졌다. 우 의원 측은 “일행 3명과 함께 식사하러 갔다가 시민들이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정도 머물렀다 나왔다”고 해명했다. 따로 온 사람이라도 한 자리에 5명 이상이 모이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