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상한선 9억원 검토…"이르면 내달 중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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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여론' 반영해 새지도부 최종결정…'종부세 기준' 상향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30% 가까이 된다"며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높다"고 전했다.
이어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신속하게 감면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일단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데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을 올해부터 덜어줄지, 내년부터 덜어줄지에 대해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안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부과 기준을 액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로 맞출지는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무엇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12억원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9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투기 붐이 일 수도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의 2·4 공급대책이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종부세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그러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위원 구성도 안 된 상황이다.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봐야 안다"고 했다.
하지만 들끓고 있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홍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종부세는 초고가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장기 무주택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폭 낮추는 안과 관련해서도 "인하 수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평가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판단하겠지만, 지금보다는 LTV와 DTI를 상향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김병욱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30% 가까이 된다"며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높다"고 전했다.
이어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신속하게 감면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일단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데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을 올해부터 덜어줄지, 내년부터 덜어줄지에 대해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안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부과 기준을 액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로 맞출지는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무엇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12억원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9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투기 붐이 일 수도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의 2·4 공급대책이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종부세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그러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위원 구성도 안 된 상황이다.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봐야 안다"고 했다.
하지만 들끓고 있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홍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종부세는 초고가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장기 무주택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폭 낮추는 안과 관련해서도 "인하 수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평가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판단하겠지만, 지금보다는 LTV와 DTI를 상향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김병욱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