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세 번째 반성문에서 "남편은 예민한 내 성격을 이해해주는 소중한 사람" "훌륭하고 존경하는 남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또 "주변 사람, 가족에게 죄송하다" "남편한테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주장과 무관하게 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둘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와 안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장씨는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면서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 없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5월14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