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일본 언론은 미얀마 국영TV를 인용해 기타즈미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타즈미 씨는 개정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반 쿠데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형법 일부를 의회 의결 없이 개정한 바 있다.
개정 형법에 따라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사회 불안을 부추겼을 경우 최대 징역 3년 형을 받는다.
기타즈미 씨는 전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 출신으로, 미얀마 양곤에 거주하며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SNS와 일본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얀마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기타즈마 씨는 지난 2월 26일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가 구속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오후 양곤 소재 자택에서 다시 연행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얀마 당국에 기타즈미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