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중소 제조기업에 재해 대비 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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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21일 군청에서 사단법인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와 '울주군 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윤환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울주군이 전국 최초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매년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와 강화된 제조물 책임제에 대한 기업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풍수재 담보 손해보험 또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내 제조업체에 대해 납입 보험료의 5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2일 사업을 공고하고,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선호 군수는 "관내 기업의 재해 대비 능력을 키움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기로 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기업 수요에 맞춰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윤환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울주군이 전국 최초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매년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와 강화된 제조물 책임제에 대한 기업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풍수재 담보 손해보험 또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내 제조업체에 대해 납입 보험료의 5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2일 사업을 공고하고,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선호 군수는 "관내 기업의 재해 대비 능력을 키움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기로 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기업 수요에 맞춰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