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업체 우선 계약 조례 효과…참여율 25% 증가
울산시 울주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지역 상품 우선 계약구매에 관한 조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울주군이 올해 1분기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수의계약의 경우 594건(121억원) 중 391건(73억원)이 울주군 지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건수 대비 24.7%, 금액 대비 21.1%가 증가한 것이다.

울주군은 지난해 6월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재정 투입과 지역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에서 처음 '울주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와 물품, 용역사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제정 이후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율도 높아졌고, 지역 내 부족했던 엔지니어링 업종을 비롯해 다양한 소상공업체들이 울주군으로 이전해 지역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도 나타나고 있다고 군은 분석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재정의 지역경제 재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