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 문제있다"…반박 나선 증권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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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피력해왔다. 하지만 상급기관의 보복을 우려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재 논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증권사들도 토론회를 열고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공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28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융사의 내부통제는 금융감독원이 CEO 제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법적 조항이다. 이 자리에 증권업계와 법조계는 물론 금융당국과 학계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조항과 처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제24조를 바탕으로 CEO들을 줄줄이 처벌해왔다. 경영진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발생에 일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재 논리가 자의적이고 CEO까지 책임을 지우는 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사고 당사자인 피감기관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증권사를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 법무팀 담당자와 대형 증권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가 참석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배구조법 제 24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금감원의 징계 논리가 적절한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이 내부통제 의무를 어디까지 정해놓았는지, 이 조항을 위반했을때 CEO까지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제24조가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고 있을뿐 위반이 어떤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배구조법 25조는 내부통제 마련의 기준을 회사 내 준법감시인을 두는지 여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9조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주문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금감원이 관리·감독 실패의 책임을 금융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논리대로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금융사들은 연 365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법을 계속 위반했음에도 잡아내지 못했다면 금감원이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28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융사의 내부통제는 금융감독원이 CEO 제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법적 조항이다. 이 자리에 증권업계와 법조계는 물론 금융당국과 학계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조항과 처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제24조를 바탕으로 CEO들을 줄줄이 처벌해왔다. 경영진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발생에 일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재 논리가 자의적이고 CEO까지 책임을 지우는 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사고 당사자인 피감기관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증권사를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 법무팀 담당자와 대형 증권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가 참석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배구조법 제 24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금감원의 징계 논리가 적절한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이 내부통제 의무를 어디까지 정해놓았는지, 이 조항을 위반했을때 CEO까지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제24조가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고 있을뿐 위반이 어떤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배구조법 25조는 내부통제 마련의 기준을 회사 내 준법감시인을 두는지 여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9조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주문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금감원이 관리·감독 실패의 책임을 금융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논리대로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금융사들은 연 365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법을 계속 위반했음에도 잡아내지 못했다면 금감원이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