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불안 해소"…해수부, 3주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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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가리비·활참돔 등 수산물 점검
![지난 19일 오후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A.26102682.1.jpg)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해경 등 공직자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민간인력도 투입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