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내 출연료가 나라 망할 일?"…퇴출 청원 30만 돌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어준, 출연료 관련 논란에
"절세 시도 하지 않았다" 반박
방송 퇴출 청원 동의는 30만 돌파
"절세 시도 하지 않았다" 반박
방송 퇴출 청원 동의는 30만 돌파
방송인 김어준의 TBS 출연료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출연료가 라면가게로 운영하는 1인 법인에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김어준이 직접 "절세 시도 자체를 안 한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21일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나라가 망할 일인가 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연료 세금 처리는 문제 없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어제 또 제 출연료가 라면가게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기사가 나왔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서 각종 경비 처리를 하는 등의 절세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한다. 세금을 줄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데일리안은 전날 김어준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1인 법인 사업소재지에는 '딴지라면'이라는 상호의 라면가게와 'BUNKER1'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1인 법인을 통해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자 김어준이 라디오를 통해 직접 부인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1회 출연료가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을 뛰어넘는 200만원이며,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22억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TBS는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방송 퇴출 요청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0만4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김어준은 21일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나라가 망할 일인가 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연료 세금 처리는 문제 없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어제 또 제 출연료가 라면가게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기사가 나왔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서 각종 경비 처리를 하는 등의 절세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한다. 세금을 줄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데일리안은 전날 김어준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1인 법인 사업소재지에는 '딴지라면'이라는 상호의 라면가게와 'BUNKER1'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1인 법인을 통해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자 김어준이 라디오를 통해 직접 부인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1회 출연료가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을 뛰어넘는 200만원이며,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22억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TBS는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방송 퇴출 요청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0만4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