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 발로 밟아 늑골 16개 부러뜨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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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엉덩이 상처 곪아 진물 나오는데도 병원 치료 못 받아
밥 먹은 뒤 토하자 학대 시작…변호인 "공소사실 전체적으로 부인" 6살 조카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 부부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카 C(지난해 사망 당시 6세)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자세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 부부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B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리 내 울음을 터뜨렸고,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7∼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이 6개월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C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C양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연합뉴스
밥 먹은 뒤 토하자 학대 시작…변호인 "공소사실 전체적으로 부인" 6살 조카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 부부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카 C(지난해 사망 당시 6세)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자세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 부부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B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리 내 울음을 터뜨렸고,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7∼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이 6개월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C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C양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