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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난민신청 접수 안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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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신청자, 당국 상대 행정소송 1·2심 일부 승소
    법원 "난민신청 접수 안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원했으나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21일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확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자국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당해 지인과 가족 10여 명이 살해당했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을 신청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난민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공항 출입국에서 A씨가 가진 티켓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어 난민 신청서를 쓸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작년 3월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주위적으로는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소송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는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덧붙였다.

    1심은 A씨의 주위적인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예비적인 청구는 받아들여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날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소송을 지원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난민 심사 기회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이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해서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무부는 난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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