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문 법원 전달까지 1∼2일 소요…"담당 판사가 기일 정할 것"
이상직 의원 영장실질심사 언제 열릴까…늦어도 내주 초 전망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언제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55명이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헌정사 15번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으로 체포 동의 의결서(국회의원 체포 동의 통지 공문)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회→법무부→대검찰청→전주지검→전주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된다.

이 서류가 법원에 전달되기까지 1∼2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재판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아닌 원본으로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통상적으로 2∼3일 후에 기일을 정한다.

기일 지정 이후 법원은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변호인에게 기일과 장소를 통보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변호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과거 이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주지법은 설명했다.

법원은 기일을 정하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즉 구인장을 발부한다.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 구인장을 집행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구인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금 전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조만간 서류가 법원에 도착할 것 같다"며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담당 판사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 영장실질심사 언제 열릴까…늦어도 내주 초 전망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간부는 이 의원의 조카다.

회삿돈 1억1천만원이 이 의원 딸 포르쉐에 보험금, 보증금 명목으로 쓰인 의혹과 6천여만원이 이 의원 딸의 오피스텔 보증금 등으로 흘러 들어간 점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