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이사회, 분조위 안 '수용' 결정…22일 제재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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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액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21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론난 배상 비율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라임펀드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에게도 배상을 제안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자 2건에 대해선 투자 손실액의 기본 배상 비율 55%(각각 최종 배상 비율은 69%, 75%)를 배상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선 40~80% 한도에서 자율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해 6월부터 라임CI펀드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가입 금액의 50%를 가지급했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안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건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제재심에서 배상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감경받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론난 배상 비율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라임펀드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에게도 배상을 제안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자 2건에 대해선 투자 손실액의 기본 배상 비율 55%(각각 최종 배상 비율은 69%, 75%)를 배상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선 40~80% 한도에서 자율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해 6월부터 라임CI펀드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가입 금액의 50%를 가지급했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안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건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제재심에서 배상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감경받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